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5가합567215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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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83 | 등록일 | 2018-03-12 | ||||||||||||||||||||||||||||||||||||||||||||||||||||||||||||||||||||||||||||||||||||||||||||||||||||||||||||||||||||||||||||||||||||||||||||||||||||||||||||||||||||||||||||||||||||||||
내용![]()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567215 하자보수금
원 고 주식회사 ○○○○○ 서울 ○○구 ○○○○로 ○○○○ (○○동) 공동대표이사 박○○,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최유란, 김미란
피 고 1. ○○○○ 주식회사 서울 ○○구 ○○○길 ○○ (○○동,○○빌딩) 대표이사 이○○, 김○○, 이○○, 김○○ 2. 주식회사 ○○ 인천 ○○구 ○○로 ○○ (○○동, ○○빌딩) 대표이사 추○○ 3. ○○○○조합 서울 ○○구 ○○로 ○○○ (○○동, ○○회관) 대표자 이사장 박○○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성○○, 이○○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720,043,256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519,043,256원에 대하여는 2017. 2. 3.부터 각각 2018.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조합은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와 공동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503,243,983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302,243,983원에 대하여는 2017. 2. 3.부터 각각 2018.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산업)에게, ①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는 공동하여 1,709,344,422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1,508,344,4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 피고 ○○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105,211,195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904,211,19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구 ○○면 ○리 ○○○-○○ 외 3필지 지상에 신축된 연면적 105,570.73m2, 2동 건물{창고동(지하 1층~지상 7층) 및 창고지원동(지하 2층~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회사이다. 2) 피고 ○○○○, ○○(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피고 ○○○○을 대표사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회사들이다(이하에서 피고 ○○○○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한 행위도 피고 회사들이 한 행위로 본다) 3)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소외 회사는 2011. 5. 30. 피고 회사들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 기간은 건축허가일로부터 16개월, 공사대금은 68,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전 공사에 대하여 사용승인 후 2년, 방수(누수 포함), 철근 콘크리트, 승강기는 사용승인 후 5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0. 14.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75,130,000,000원으로 증액 변경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한편 피고 회사들은 2011. 5. 30.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각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외 회사에 내주었다. [피고 ○○○○]
[피고 ○○]
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및 소유권 이전 등 1) 소외 회사는 2012. 10.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2. 12. 18. 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7. 2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8.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9. 3. 이 사건 보증계약의 채권자도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마. 하자의 발생 1)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2. 12. 4.경부터, 원고는 2014. 10. 7.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 회사들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들이 일부 하자에 대해 보수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는 여전히 별지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감정인 나○○이 공용 1-030 창고동 급•배기판 플렉시블 조인트 파손(소음 포함)항목과 관련하여 배기판(캔버스) 파손 부분만을 보수하는 것(제1안)을 전제로 산정한 하자보수비에 아래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다. 특별한 주장이 없거나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도 위 감정인이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 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바. 채권양도 소외 회사는 2015. 10. 5.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일체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들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10. 6. 피고 회사들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나○○(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이하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사용·유지 관리상 하자로 특정된 항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들은 공용 3-003, 4-029, 6-012, 9-010, 10-003, 10-019, 10-020, 10-021 등 8개 항목을 사용승인도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하였으므로, 위 각 항목 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공용 4-029, 9-010, 10-003, 10-019, 10-021의 경우 현 시공 상태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용•유지 관리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 측의 설계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유지 관리의 가능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데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회사들은 사용승인도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위 각 항목을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항목 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나머지 공용 3-003, 6-012, 10-020 등 항목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 회사들이 사용승인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도면에 미비한 사항을 관련 규정 또는 통상의 시공 방법에 따라 보완하여 시공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 가) 공용 3-003 창고동 점검사다리 방호울 미설치 및 설치 부적절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2013. 3. 21. 고용노동부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 창고동에 설치된 점검사다리의 하자 여부는 위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사다리는 수직으로 된 벽면에 평행하게 시공되어 있어 맨눈으로 보더라도 기울기가 90도에 가까워 위 기준상의 90도에 가까워 보이고 높이도 7m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상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인도 이 부분 항목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된 건설안전지침(C) - 사다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르면 고정식 사다리는 사다리 기둥의 높이가 7m 이상일 경우 방호 울(등받이 울)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창고동 점검 사다리에는 방호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공용 6-012 창고지원동 정문 주차 관제 차단기 설치 수량 변경시공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승인도면에는 주차관제 차단기를 3개소에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피고 회사들은 주차 관제 차단기를 2개소에만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변경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용 10-020 폐기물 슈트 시공 부적절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들은 폐기물슈트(폐기물이 폐기물 적치장으로 이동하는 통로를 의미한다)를 사용승인 도면과 달리 시공하였고, 이에 따라 폐기물이 위 슈트 내부에 적치되는 등의 기능상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나.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감정되지 않은 항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아래 표 기재 각 항목은 감정인이 원고가 제출한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판단한 항목들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도면은 실제 사용승인도면이 아니다. 피고 회사들은 사용승인 기관에 적법하게 제출된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이 부분 각 항목을 시 공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그 밖에도 피고들은 공용 3-030부터 3-033까지, 3-037, 6-023, 6-025, 6-039, 6-043 등 각 항목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다투고 있으나, 원고는 위 각 항목에 대한 보수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항목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최초 감정서 제출 당시 원고가 2016. 6. 28. 제출한 도면을 기준으로 이 부분 각 항 목에 대하여 감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 이 부분 각 항목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위 도면은 이 사건 건물에 대 한 사용승인 기관인 용인시가 보관하고 있던 사용승인도면(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도 면'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이 부분 각 항목과 관련한 시공 지시 등에 차이가 있는 사실, 감정인은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이 부분 각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항목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각 항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미관상, 기능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별지 2년차 하자 표에 기재된 각 하자의 경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위 각 항목과 관련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다. 2) 판단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정하여질 뿐,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참 조),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이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입법 취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에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정하려 는 것으로 보일 뿐,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두지 않음으로써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보다 책임을 가중하려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의 특별규정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하자발생 기간 일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06다6023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는 방수(누수 포함), 철근콘크리트, 승강기 공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사 용승인 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피고 회사들에 게 별지 2년 차 하자 표 기재 하자에 대한 보수를 청구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2015. 10. 24.에 이르러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시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2. 10. 19.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난 후이다. 그러므로 별지 2년 차 하자 표 기재 하자에 대한 피고 회사들의 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개별 항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항목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장' 기재와 같이 하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수비용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기초로 한 판단은 아래 표 ‘판단' 기재와 같다(피고들의 주장 중 인정되는 부분은 앞서 본 하자보수비 산정 내역에 반영하였다).
3.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 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회사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도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로서 990,059,4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들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자보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원고가 이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수급인의 도급 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드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 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 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536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생활용품 및 일용잡화의 수출입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물류 창고 등으로 사용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된 비용이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하자보수비용을 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고, 그 결과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들에게 하자보수비용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900,054,071원(= 하자보수비 990,059,479원 ✕ 10/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2. 10. 19.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인의 현장조사 기간(2016. 7. 12.~2016. 11. 9.) 무렵까지 약 3년 11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소외 회사 또는 원고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함 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720,043,256원(= 900,054,071원 ✕ 80%)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0,043,256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7.부터, 519,043,256원(= 720,043,256원 -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2. 3.부터 각각 피고 회사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조합은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1) 피고 ○○○○조합은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각 보증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 역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보증하는 보증금액과 위 하자보수비용을 80%의 비율로 감액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04,219,308원이다.
[각주] 1)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피고 ○○○○과 피고 ○○의 각 보증한도액 중 작은 쪽인 피고 ○○의 보증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래는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한 하자보수비에 피고 ○○○○과 피고 ○○의 각 출자비율을 곱한 부분과 각 보증한도액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한 하자보수비는 피고 ○○○○의 보증한도액 보다 적은 피고 ○○의 보증한도액에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와 같이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한 하자보수비를 피고 ○○의 보증한도액과만 비교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03,243,983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7.부터, 302,243,983원(= 503,243,983원 -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2. 3.부터 각각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발생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광 진 판사 윤 재 필 판사 신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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