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2. 2. 선고 2017가합100951 동대표 당선 무효 결정에 관한 무효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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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71 | 등록일 | 2018-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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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100951 동대표 당선 무효 결정에 관한 무효 확인 원 고 1. ★★ 안양시 ★★구 ★★★로★★★번길 ★★, ★★★동 ★★★호(★★동, ★★★★★★★★★) 2. ★★★ 안양시 ★★구 ★★★로★★★번길 ★★, ★★★동 ★★★호(★★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1.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 2.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피고들 주소 안양시 ☐☐구 ☐☐☐로☐☐☐번길 ☐☐, 관리사무소(☐☐동,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2.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11. 20. 의결한 원고들에 대한 각당선무효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들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 ☐☐☐☐☐☐☐☐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11. 20. 의결한 원고들에 대한 각 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시 ◯◯구 ◯◯◯로◯◯◯번길 ◯◯에 소재한 10개동 1,45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2016. 7. 7.부터 2016. 9. 5.까지의 기간동안 입주를 하였다. 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6. 8. 23. 구성되었다. 다. 2016. 10. 14. ~ 2016. 10. 15. 진행된 동별 대표자 선거에 원고 ★★은 101동 대표자 후보로,원고 ☆☆☆은 102동 대표자 후보로 각 출마하였다. 투표 결과 101동은 선거인 132명 중 105명이 투표하여 원고 ★★이 54표(상대 후보 51표)를,102동은 선거인 145명 중 114명이 투표하여 원고 ☆☆☆이 59표(상대 후보 54표)를 각 득표하였다. 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0. 15. 원고 ★★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대표자 로,원고 ☆☆☆이 102동 대월자로 각 당선되'혔고,동별 대표자 임기가 2016. 10. 16. 부터 2018. 10. 15.라는 내용의 당선인공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101동,102동 입주민.이 2016. 10. 26.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에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전에 허위의 성과를 홍보한 경력을 후보자 약력에 기록하고 협의회의 성과내용 일부를 동대표 선거에 업적으로 홍보하였는데,이는 사전선거활동 및 허위선전활동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실조사 및 선거규정위반 사항 확인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들의 소명절차를 거친 다음 2016. 11. 20. ① 원고들이 후보등록시 제출한 약력에 '네이버카페☐☐☐☐입주예정자 협의회)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조사요청자료로 확인해 볼 때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고,② 후보자별 득표수 차이가적어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16. 11. 22. 이를 공고하였다. 사. 송영준은 2016. 12. 10. 회장 선거에 단독출마하여 피고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아. 관련 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6조 (후보자등록) ④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그 등록의 수리여부를 다음 각 호에 의거 결정 처리한다.1)
제16조의2(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④ 위원회는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62조에 따라 처리한다.2)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제52조(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5. 후보자 당선무효 결정
1) 제52조 제1항에서 제16조 제4항 제2, 3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제1, 2호의 오기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 9, 14, 15, 17,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사유로 제시된 허위사실의 유포 이외에도 원고들이 무단으로 외부업체에게 승강기 내 광고물 관리를 외주로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가구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하였거나, 주민 공동시설의 외주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권을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 입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선무효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2015년 5월 층간소음재 4등급(20mm)-> 1등급(30mm) 확정 2015년 10월 16mm 복층유리-> 22mm 로이 복층유리로 변경(난방에너지 25% 절감) 2016년 1월 CCTV 전체 41만 화소-> 전체 210만 화소 확정 2016년 2월 자전거 보관소 : 290대-> 800대로 증설 주출입구, 부출입구 미술 조형장식물 설치 확정 옥상 조경계획 : 보육시설 옥상, 관리사무소 옥상-> 세덤식재 개수대 :세면용->세면용, 청소용 설치 E/L 홀 천장 특화로 미관개선=> 알루미늄 특화 보육시설 상부 노출형 어린이용 화장실 문으로 교체 보육시설 수전류는 온도 조절/고정형으로 교체(화상 사고 방지용) 어린이 물놀이장 옆에 바닥분수 신설 101동 사생활 침해 = = > 보도축소 시공 2016년 3월 물놀이장에 선베드, 야외테이블, 파라솔 추가설치 휘트니스센터 트레드밀 10대->12대로 증설 샤워부스내 대리석 세족대-> 호불호와 편의를 위해 2분할 시공 베이크아웃-> 1월 ~ 3월까지 풀난방 및 자연환기(1억여원) 자전거 공기주입기: 신설 주민시설 태양광설치 2016년 4월 저층세대 사생활보호 대책->3중 식재(1단계 상록수, 2단계 활엽수, 3단계 쥐동 나무, 사철나무) 디지 털도어락_■> 무선 연동기능추가 탁구장-> 탁구대 추가확보 전자책도서관 신설->2016년 12월까지 13,000여종 55,000권 입주예약시스템 오픈 일정 2주 앞당김 6월 초순->5월 하순 문주기둥 : 문양 특화삽입 외부조명 추가설치 : # 마크 106동 추가설치 조경개선특화시공 소나무 : 일반형 R15~R25(3천만원)->조형소나무 장송형으로 R30~R50으로 135주(6억) 낙엽수 관목 : 1100주 -> 2000주 (4억 증액) 관목 : 48,000->240,000주 (4억 증액) 초아류 : 7800본-> 100,000본으로 상향조정(8000만원 증액) 바닥분수 : 신설 스윙벤치 : 사색의 숲 2, 중앙광장 1 추가설치, 파고라 3개 추가설치(9000만원 증액) 자전거보관소: 290대->800대(5000만원 증액) 대형나무: 배럭나무, 팽나무, 모과나무, 화살나무 등 추가 특화시공(1억 5천 증액) 3)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시 원고 ★★은 ‘2014. 1 - 2016. 7. 협의회 부회장 활 동', 원고 ☆☆☆은 ‘협의회 회장 역임'이라는 경력을 기재하였다. 4)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0. 6. 원고들의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위한 서류에 결격이 없다고 공고하였다. 1. 원고들은 2016. 10. 20. '협의회의 성과라고 홍보한 내용 중 부림초 정문 보도블력,토이뉴스 앞 보도블력,층간소음재 등급상향,복층 유리를 로이복층 유리로 변경시공,자전거보관소 증설,미술조형물,자전거 주입기,주민시설 태양광 설치,저층 세대 사생활보호 대책 등의 항목은 협의회에서 시공사에 문의를 하여 개선을 확인한 사항이라는 취지의 해명글을 올렸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2017. 3. 24.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의회 성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은사실,:갑 제6, 22, 23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들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적대적인 ☐☐☐☐☐☐☐☐입주자 모임에 관여하고 있는 한창훈,권재현,최정훈,홍기용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하지 아니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갑 제24, 36, 37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 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입증가능성,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4604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들이 협의회 활동을 한 사실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성과에는 협의회가 시공사에 요구하여 시공이 변경된 것 뿐만 아니라,협의회가 시공사나 관할관청에 문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이는 협의회의 노력을 과장하여 표현한것으로 보이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허위의 서실을 유포하였는혼ᅵ 여부에 #하여 보건대,원고들은 이 사건 협의회 성과가 기재된 가이드북을 사전점_ 기간인 2016. 5. 21. ~ 5. 23. 사이에 불특정의 입주민들에게 나누어준 사실만 인정하고 있고,동별 대표자 선거기간 중에는 협의회의 성과와 관련한 문제들은 협의회의 인터넷 카페에서 이루어진 사정만 보일 뿐 원고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협의회의 총무였던 라홍용이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여 CCTV 화소 증가,자전거 보관소 증설,어린이 물놀이장 옆 바닥분수 신설,외부조명 추가설치,은행나무 대체식재를 협의회의 성과로 홍보한 사실은 인정되나,원고들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당선무효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회 성과가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이 사건 아파트 입주 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52조 제2항,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당선무효 결정을 하려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 경고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당선무효결정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원고들이 입주 후에 있을 동별 대표자 선거를 위하여 가이드북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원고들은 협의회 측 인사가 10동 중 7곳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한다. 배포가 1회에 그쳤고,이후 선거기간 동안에는 협의회 카페 등을 통하여만 협의회 성과의 공유가 이루어진 점,을제17, 18, 20호증의 각 기재와 후보들 간의 표차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행위 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다早 단정할 수 없넣i 점,원고 이한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의 회장으로 출마善 하였'테{ 동별 대표자 자.ft 이 박탈되어 회장자격도 박탈된 점 등 을 고려하면,당선무효결정 상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위법하므로,무효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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