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8.21. 선고 2012가합106879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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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95 | 등록일 | 2017-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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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8 민 사 부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24,275,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3,273,005,130원,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 지엔스건설 주식회사와 각자 위 금원 중 823,952,7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아산시 B 지상에 있는 A아파트(10개 동 총 71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07. 11. 20.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아산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5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하고,위 각 보증보험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끼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증보험증권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아산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특약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C이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률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②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액) ① 피고 서을보증보험이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② 위 ①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한편, 피고 C은 2007.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아산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 1,2.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균열,누수, 들뜸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712세대 중 628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각 위임하였으며,원고는 피고 B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2012. 12. 21.에는 489.5세대에 관하여, 2012. 12. 24.에는 79세대에 관하여, 2013. 10. 25.경에는 58세대에 관하여,2014. 4. 18.경 1.5세대선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구분소유자들 중 위와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채권양도세대별 보수비 집계표의 기재와 같고, 그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57,265.6903㎡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64,774.7603㎡의 88.40%(= 57,265.6903㎡ + 64,774.7603㎡ X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감정인 H의 하자감정 결과,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부세대의 채권양도 효력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이 사건 아파트 104동 302호,106동 403호, 107동 507호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세대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2013. 10. 25.경 이루어졌는데, 104동 302호의 경우 채권양도 및 통지 당시 소유자는 I이었으나 원고는 그 이전 소유자인 J으로부터, 106동 403호의 경우 소유자는 K이었으나 그 이전 소유자인 L으로부터, 107동 507호의 경우 소유자는 M였으나 그 이전 소유자인 N으로부터 각 채권양도양수약정서를 받고 이에 기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원고는 단지 위 3세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을 뿐 현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3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다음 표 기재 16세대는 채권양도양수약정서의 작성 명의자와 등기부에 기재된 구분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110동 101동의 경우 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만 채권양도를 받았으므로 적법하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104동 1503호,105동 305호,106동 307호,106동 404호,107동 206호, 107동 607호,107동 1304호,109동 1001호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위 8세대는 전 소유자들이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 B에게 이미 통지한 후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양도한 후 당해 집합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한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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