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7.14. 선고 2014가합11797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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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51 | 등록일 | 2017-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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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143,316,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 가.항 기재 금원 중 941,698,796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7.부터,840,698,796원에 대하여는 2015. 12. 22.부터 각 2016. 7. 14,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85,780,8기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B 주식회사는 3,121,824,807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469,450,12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368,450,122원에 대하여는 2015.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A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5개동 1,074세대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상가건물 75세대)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안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 • 분양한 사업주체인 법인이고,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신안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피고 신안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채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신안건설은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김포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는 2012. 7. 2.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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