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2. 선고 2015가합24152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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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93 | 등록일 | 2017-12-21 | |||||||||||||||||||||||||||||||||||||||||||||||||||||||||||||||||||||||||||||||||||||||||||||||||||||||||||||||||||||||||||||||||||||||||||||||||||||||||||||||||||||||||||||||||||
내용![]()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9 민 사 부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소 중 234,087,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공동하여 1,190,902,4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5. 24.부터,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2016. 5. 25.부터 각 2017. 7. 12.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1) 피고 B,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공동하여 위 1,190,902,403원 중 564,574,300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1.부터, 363,574,3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5.부터 각 2017. 7. 12.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27,555,429원 및 그 중 126,182,096원에 대하여는 2016. 5. 25.부터, 1,373,333원에 대하여는 2017. 3. 9.부터 각 2017.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B,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공동하여 1,424,990,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가. 피고 B, 대우건설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637,817,904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436,817,904원에 대하여는 2016.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76,452,369원 및 그 중 126,182,096원에 대하여는 2016.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50,270,273원에 대하여는 2017. 3. 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A아파트 9개동 79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대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대우건설은 2012. 10. 15.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부천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부천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11. 5.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피고 대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7. 26.부터 여러 차례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공용) 및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전유)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남아 있고,그 보수비용은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다).
3)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세대(채권 미양도세대는 별지 미양도세대 목록 기재와 같다)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별지 세대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532,151,992원이다.
라. 구분소유자들의 채권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797세대 중 653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았고,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 대우건설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피고 B, 대우건설은 위 각 통지를 영수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면적은 69,959.5560㎡이고,그 중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의 전유면적은 합계 54,801.254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감정인 1(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및 감정보완 결과,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1)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그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등 참조). 한편,원칙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하도록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보수책임기간을 명백히 경과한 하자를 제외하고 그 하자는 모두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개별적으로 완벽히 특정하여 그 보수톨 청구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만 아니라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하자 역시 모두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며, 그 중 일부 하자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뒤에 보수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갑 제10호증의 기재,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6. 12. 28.자 및 2017. 4. 6.자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2013. 7. 26.부터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한 점, ② 별지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하자목록 기재 각 하자는 감정인이 감정서에 기재한 각 하자보수요청일이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 간을 도과한 항목들이 기는 하나, 감정인이 실질적으로 위 각 하자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기술적인 조사는 한 바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였던 2013. 9. 24. 총 176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 중 상당수는 별지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하자목록 기재 하자와 발생 장소 및 원인에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이 실제 체험하였거나 육안상 확인 가능한 하자의 보수만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이 사건에서처럼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구분건물에 실제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사전에 하자보수요청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모두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되며,별지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하자목록 기재 각 하자 역시 피고들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관단 1) [공용 1-01-3] 외벽 층간균열(0.3mm 미만) 원고는 균열 폭 0.3mm 미만의 외벽 층간균열에 충전식 공법올 적용하여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벽 층간균열을 장기간 내버려 두면 미세균열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외관상 지장을 가져올 뿐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지장까지 가져올 수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층간균열의 경우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폭 0.3mm 미만의 균열의 경우에도 충전식 공법을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감정인의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충전식 공법을 적용한 이 항목의 하자보수비는 154,078,139원임이 인정된다. 2) [공용미시공 10-08] 각 동 지하PIT층 및 각 실 폐기물 일부 미반출 원고는 각 동 지하PIT층 및 각 실 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비용에 대한 당초 감정금액에 노무비가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6. 12. 2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통상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경비로 산정하며 경비에는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별도의 노무비를 추가로 가산하지 않은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101동 702호, 107동 202호 관련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3. 3.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의 당초 감정 결과에서 누락되었던 101동 702호, 107동 202호의 각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각 679,285원, 900,178원임이 인정된다.
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아래 표 '항목'란 기재 하자에 대하여 아래 표 '피고들 주장의 요지'란과 같이 하자에서 제외되거나 그 하자보수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868,909,659원[=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109,254,420원 x (54,801.2547㎡ ÷ 69,959.5560㎡),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과,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532,151,992원의 합계 인 1,401,061,651-0(= 868,909,659원 + 532,151,992원)이 된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2. 11.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약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사건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음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5%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 요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190,902,403원(= 1,401,061,651원 X 85%)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1,190,902,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24.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대우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우건설은, 피고 B이 무자력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우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자산이 최대 10,820,000,000원,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10,28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1,190,902,403원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 대우건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올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 대우건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의 피고 대우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채무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보전채권의 범위 이 사건 아파트률 건축하여 분양한 피고 B은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양수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배상채무액이 1,190,902,4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대위채권의 범위 가) 피고 B의 피고 대우건설에 대한 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우건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하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664,673,314원(=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109,254,420원 +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555,418,8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우건설은 피고 B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고 B이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의 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올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인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살피건대,도급인인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이 피고 B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됨은 분명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B은 하자보수비용을 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고, 그 결과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피고 B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피고 B은 피고 대우건설에게 하자보수비용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피고 대우건설의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664,673,314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은 1,513,339,376원(= 1,664,673,314원 x 부가가치세 공제율 10/11)이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대우건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 역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책임을 제한한 금액은 1,286,338,469원(= 1,513,339,376원 X 85%)이다.
마. 소결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한정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액은 1,190,902,403원이고,피대위채권인 피고 B의 피고 대우건설에 대한 채권액은 1,286,338,469원이므로, 원고는 위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우건설에 대한 소 중 234,087,705원(= 청구금액 1,424,990,108원 - 피보전채권액 1,190,902,4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과 피고 대우건설이 대위 청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대우건설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0,902,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대우건설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피고 대우건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올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대우건설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대우건설이 이틀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하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및 제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 역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보증하는 보증금액과 위 하자보수비용을 85%의 비율로 감액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92,129,729원이 된다.
다. 피고 B,대우건설의 책임과의 관계 1) 원고가 행사하는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은 그 인정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이지만,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치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향후 원고가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그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한도 내에서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3160 판결 등 참조).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피고 B, 대우건설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부분은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 중 채권양도세대에 속하는 564,574,300원[= 공용부분 447,673,200원{=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672,355,116원 (= 46,463,470원 + 128,092,591원 + 1,386,257원 + 215,825,703원 + 30,038,081원 + 250,549,014원) x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면적비율(= 54,801.2547㎡ + 69,959.5560㎡) x 책임제한비율 85%} + 전유부분 116,901,100원{=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37,530,707원 x 책임제한비율 8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채무 692,129,729원 중 위 564,574,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555,429원(= 692,129,729원 - 564,57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① 피고 B, 대우건설과 공동하여 위 1,190,902,403원 중 공동부담 부분인 564,574,300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11.부터, 나머지 363,574,300원(= 564,574,300^ -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각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판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②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인 127,555,429원 및 그 중 126,182,096원에 대하여는 2016.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나머지 1,373,333원(= 127,555,429원 - 126,182,096원)에 대하여는 2017.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9.부터 각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대우건설에 대한 소 중 234,087,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피고 대우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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