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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자라도 담합 이유로 유찰 결정 낙찰자 지위 인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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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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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위해 소장에게 입주민 주소 알아낸 선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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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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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 소멸시효 도과하면 못 받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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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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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선정 후 계약 포기한 청소용역업체 소장에 과실 있다고 주장했지만…입찰보증금 아파트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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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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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내역서 항목 임의로 줄인 하자 입찰절차 공정성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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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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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약 후 인수인계 이틀 동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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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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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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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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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요건 위반한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이행, 관리소장에 과태료 처분 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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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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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및 구성원, 소장 해임·직무정지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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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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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미지급 퇴직금 ‘도급계약’으로 계약했으면 지급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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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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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 자격 도용해 사문서 작성·관리업무 방해한 입주민·관리소장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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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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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임명 관련 부정청탁‘···배임증재’로 1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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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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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의결 없이 잡수입 지출…입대의 임원·관리사무소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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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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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보 시험 불합격자 ‘문제 오류’로 합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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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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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의결 없이 회장이 구성한 선관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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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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