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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세대하자보수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 겪었다면 시공사는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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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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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발파소음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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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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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설 후 신축된 아파트서 소음피해 발생 지자체, 입주민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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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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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후보가 세대 방문해 동의서 받는 행위 적법한 동대표 선출방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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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
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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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인도서 입주민 보행 중 다쳐...입대의서 보수 미뤘다면 관리업체 손해배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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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6 |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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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의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은 규약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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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
1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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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위반해 선관위 만들어 동대표 선출,입대의 구성했다면 회장, 적법한 대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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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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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전 하자 '집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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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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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동의 없이 애완견 길러 입주민에 피해 끼쳤다면 규약 등 따라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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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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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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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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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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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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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약 해지통보 후 계속 업무수행했다면 업체, 인건비 등 손배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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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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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소멸시효 10년’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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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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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개정하려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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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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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거 무효확인 소송시 동대표 개인 상대제기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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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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