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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한 동대표 자격 상실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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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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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특충금...상가소유자, 반환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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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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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경비원 추가 야간근로시 가산 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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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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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입대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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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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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상황에서 소장이 선관위 구성, 불법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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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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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재개발조합이 입대의 구성 전 체결한 중계기 설치 등 각종 임대차보증금 관리업무 인수인계 시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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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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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공사입찰 담합한 공사업체들에 과징금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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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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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자체 선관위원 모집·위촉 취소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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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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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이 가져온 페인트 작업자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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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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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납품비리 경기 오산 아파트 회장 ‘실형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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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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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개별적으로 공용부분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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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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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간이영수증 이용해 공사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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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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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시 아파트 공사계약 체결권한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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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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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선출, 관할관청이 개입할 영역 아니라는 입대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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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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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의사표시 후 철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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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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