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시행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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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26 | 등록일 | 2016-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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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1. 3년단위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에 따른 사업시행 시 입주자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입주자 동의절차를 거치는 경우 업무를 주관할 단체(입주자대표회의인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답변사항] 1.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입주자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2. 입주자 동의절차를 거치려는 경우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