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보전절차 | ||||
---|---|---|---|---|---|
조회수 | 714 | 등록일 | 2015-12-30 | ||
내용![]() |
1. 질의사항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앞서 시행사의 신탁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보전절차를 준비하려는 경우 적합한 절차
2. 답변사항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가압류신청이 적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