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 | ||||
---|---|---|---|---|---|
조회수 | 444 | 등록일 | 2015-09-30 | ||
내용![]() |
1. 질의사항 사단법인이 관할관청에 대하여 그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술, 실무적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자, 관할관청은 신청법인과 신청 대상 법인 간 목적의 상충성, 신청 대상 법인의 연구범위의 광범위성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한 경우,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 및 신청법인의 대응방안
2. 답변사항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관할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거나 판단이 심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적법하다고 사료됨. 행정소송을 통해 반려처분에 불복하더라도 승산이 높지 않으므로 신청 법인과 신청대상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 신청대상 법인의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을 구체화하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재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