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대표 해임사유 공개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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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2 | 등록일 | 2015-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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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사항 동대표 해임사유를 공동주택 내에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답변사항 입주민에게 해임사유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 관리규약상 해임절차는 해임사유와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임사유로 적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