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층간소음 피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원인규명이 중요
조회수 1,397 등록일 2010-09-17
내용

층간소음 피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원인규명이 중요

 

국내 층간소음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입주자, 관리주체)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개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가령 위층에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나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심하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뛰는 소음이 주범이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물론 이웃간의 대화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어 시끄럽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구류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조항을 알려주고도 해결이 안된다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과 거실 바닥에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를 청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2) 재정신청 절차

  아파트의 구조적인 결함이라면 시공사에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직접 신청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심사관이 현장 예비조사를 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재정신청 사실을 통보한 후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가해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관계전문가와 다시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측정도 한다.

 

④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재정회의에 상정하면 재정위원들이 검토한 후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자에게 배상금 지급 또는 예방대책을 이행하도록 결정한다. 재정신청을 한 후 결정을 받을 때까지의 소요기간은 보통 3∼4개월 정도 걸린다.

 

⑤ 이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통지서(재정문)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시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이 돈으로 필요한 소음방지 시설을 하면 된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아래층 천장이 위층 바닥이 되므로 아래층 천장에만 방음시설을 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단위로 소송을 한 다음 공동으로 방음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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