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연체료 관리규약따라 소유자에 납부의무!!
조회수 1,424 등록일 2010-06-30
내용

 

임차인이 관리비·연체료 미납했다면 관리규약 따라

 

 아파트 소유자에 납부의무 있어

 

 

서울북부지법 판결

 

  관리규약에 아파트 임차인의 관리비 미납시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아파트 소유자는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와 연체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7단독(판사 정경근)은 최근 서울 노원구 S아파트 소유자인 L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L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L씨는 이 아파트 소유자로서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를 대표회의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미납관리비에는 지난 2008년 12월경 이후의 미납관리비 와 연체료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L씨와 피고 대표회의 사이에는 아직 정산되지 않은 미납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가 존재한다.”며 “미납 관리비를 모두 정산했다는 원고 L씨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소유자인 L씨는 지난 2003년 10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S씨에게 L씨 소유의 이 아파트를 임대했다.

  그러나 임차인 S씨가 지난 2008년 11월경까지 관리비 2백28만여원을 납부하지 않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가 사용자에게 임대차 등을 한 경우 관리비·사용료에 체납분에 대해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고, 연체시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소유자인 L씨에게 임차인 S씨가 미납한 관리비를 부과할 것을 통지했고, L씨는 S씨 세대의 미납관리비 2백28만여원을 납부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L씨에게 임차인 S씨가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간 뒤 관리비 및 연체료를 포함한 1백4만여원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L씨는 “이 아파트에 관한 미납관리비는 모두 정산됐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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