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의적 관리비 운영은 업무상배임죄
조회수 3,671 등록일 2006-07-22
내용
입대의 회장에 ‘벌금형’ 선고

제주지법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판사 김동현)은 1998년 4월경부터 2005년 4월경까지 제주시 노형동 U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Y(59)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Y씨는 관리직원에게 조의금으로 5만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해 165만5,000원을 총회 및 이사회의 주대 등으로 사용해 197명의 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관리직원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법원은 “각 지출은 예산·결산서상 단순히 ‘회의비’ 및 ‘관리사무소 운영비’ 등의 항목으로 기재됐을 뿐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후 일부 임원들만이 참석한 회식의 2차 주대까지 그 항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일부 임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아무런 지급근거 및 기준도 없는 것”이라면서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예·결산서가 총회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입주자들이 지출을 승인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무리”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로써 “피고인 Y씨가 비록 개인적으로 관리비를 유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의적 관리비 운영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마근화

2006/07/19 [08:19] ⓒ한국아파트신문
첨부파일 첨부 체납관리비_불법_탕감_문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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