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래 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탈법’
조회수 3,125 등록일 2006-07-12
내용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임금에 포함


서울남부지법

앞으로 근로할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사전에 정산해 지급한 것은 ‘탈법’이며,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 경비원 윤모씨 등 3명이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대의는 경비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12분의 1로 분할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키로 했고, 이에 윤씨 등은 2001년 12월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하면서 1년분 퇴직금의 12분의 1을 함께 수령했었다.
재판부는 먼저 “윤씨가 1999년 6월부터 2001년 11월말까지 근로기간에 대해 2회에 걸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해 합계 약 199만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했으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윤씨의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1월말까지의 퇴직금과 나머지 2명의 퇴직금이 적법한 중간정산에 의해 모두 지급됐다는 피고 입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윤씨 등은 피고 입대의와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급여와 함께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사전 정산 약정은 강제노역의 금지, 임금전액불의 원칙, 위약예정의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침해하는 탈법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돈은 전액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윤씨가 적법한 퇴직금 정산을 받은 이후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약 29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약 268만원,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 5일까지 174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봉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것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 이전의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이뤄지고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 사전에 중간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것 ▲연봉 중에서 퇴직금이 차지하는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을 것 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마근화 기자


2006/07/04 [12:33]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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