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2016. 12. 30.)
조회수 1,239 등록일 2017-01-09
내용

국토교통부가 2016년 12월 30일 일부 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낙찰의 운용 방법을 적격심사제와 최저가, 최고가 낙찰제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낙찰방법 결정시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제2016-943호).hwp 첨부 20161230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국토교통부_고시_제2016-943호)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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