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6004 판결
조회수 1,976 등록일 2016-12-30
내용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정한 규약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층별 번영회의 회칙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해당 층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점,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층별 번영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층별 번영회의 회칙에 대하여 다른 층의 구분소유자들이 동의하여 이를 관리단 규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층별 번영회의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이 같은 법 제42조에 정한 ‘규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및 임차인 등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본 사례.

 

 

[2] 업종제한에 관한 관리단 규약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소유권 행사에 다소 제약을 받는 등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후문의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2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이영순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피고, 상고인】김향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달룡외 1인)

【원심판결】대전고법 2006. 5. 18. 선고 2005나80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별지목록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의 지위를 갖는 엑스포코아 총번영회에서 제정한 관리단 규약의 업종제한규정과 위 관리단 규약의 위임을 받아 그 중 4층 입점자(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로 구성된 4층 번영회에서 제정한 4층 번영회칙의 절차규정은 모두 입점자 내지 점유자들을 당연 회원으로 하는 상가번영회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입점자 내지 점유자들뿐 아니라 기존 입점자로부터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가 해당 점포에 대하여 지정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4층 번영회칙 시행 이전에 입점한 업종과 신규 업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4층 번영회와 협의 후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입점한다.’고 규정한 4층 번영회칙 제12조 제3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기존에 헬스클럽으로 영업을 하던 이 사건 건물 4층 30호를 임차하여 원고들과 중복되는 피아노학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입점한 피고에 대한 영업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관리단 규약과 4층 번영회칙 제정의 경위 및 내용, 특히 이 사건 건물의 4층 번영회칙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하는 총번영회에서 제정한 관리단 규약에서 각 층별 번영회를 구성할 것과 그 층별 규약의 제정권한 및 업종제한에 따른 자세한 사항을 규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 점, 4층 번영회칙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전문에 따른 4층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은 점,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각 층별 번영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특정 층의 번영회에서 제정한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만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층별 번영회칙에 대하여 다른 층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동의하여 이를 관리단 규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 번영회칙도 관리단 규약에 포섭되어 그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층 모든 구분소유자와 그 특정승계인 및 임차인 등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문은 ‘관리단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처럼 새로이 업종제한에 대한 관리단 규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다소 제약을 받게 되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국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임차한 4층 30호의 구분소유자 김정임이 4층 번영회칙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그 규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과 4층 번영회칙에 정한 동종업종 영업의 사전 승인 등 업종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규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관리단 규약의 위임범위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 제25조 제5항은 제2호에서 ‘본 규정 제정 이후의 입점사업자는 반드시 총운영위원회로부터 영업용도를 사전 승인받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4호에서 층별 지정업종을 정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층별 번영회에 위임하여 시행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4층 번영회칙 제12조 제3호에서 ‘시행일 이전에 입점한 업종과 신규 업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4층 번영회와 협의 후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입점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를 관리단 규약에 정한 모든 신규입점자가 아니라 업종이 중복되는 입점자로 축소한 셈이어서, 위 규정이 관리단 규약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라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관리단 규약의 위임범위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피고가 자신에 대해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4층 번영회칙의 규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도 집합건물법에 규정한 효력을 인정하는 관리단 규약의 규정만을 놓고 보더라도, 관리단 규약 제25조 제1항에서는 지정업종을 준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는 그 규약 제정 이후 입점자는 총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아직까지 총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업종을 변경하여 입점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관리단 규약을 위반하여 원고들과 동종영업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원고들은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원심의 결론이 정당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