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제 아파트도 자문변호사 시대! 법무법인 산하의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 각광
조회수 1,076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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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근화 기자l승인 2016.12.07 18:00:34l수정2016.12.12 15:27l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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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약 7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전국 법원의 판결건수는 2만여 건. 한 달여 만을 남기고 있는 올해에만 3,000건이 넘는 판결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분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한 사항들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더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을 비롯한 동대표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산하가 제공하고 있는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는 일반 기업에서 ‘자문변호사’를 두면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처럼 아파트에도 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한 것.

 


법적 분쟁 예방 위해 선택
대규모 아파트 더욱 더 필요

 


■ 서울 서대문구 DMC파크뷰자이아파트  입대의 최영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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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시 등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법률 비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이나 동대표들이 이를 제대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한 분쟁과 법적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를 선택했다.” 


총 4,300가구에 달하는 서울 서대문구 DMC파크뷰자이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끌고 있는 최영태 회장의 말이다. 재개발조합아파트로 1단지에서 5단지까지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 2015년 10월 입주를 시작, 올해 3월경 28명(정원 33명)의 동대표들로 입대의가 구성됐다.

재개발조합 당시 법무법인 산하와 인연을 맺었다는 입대의 최영태 회장은 “아파트 관리업무가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거나 수시로 바뀌는 법률에 대한 정확한 사전지식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개인적 이익이 아닌 아파트 전체 입주민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문계약서비스를 맺게 됐다”고 운을 뗐다.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사용해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공고문이나 계약서 문구를 조금만 잘못 기재해도 추후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까지 이어져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관리주체나 입대의가 지자체로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는 이처럼 아파트에서 입찰공고가 적정한지, 관련 법령이나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거래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해 아파트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고 혹시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 회장은 “각종 계약서 체결 시 문구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며 “구청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는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대단지이다 보니 그 필요성을 더 체감한다는 최 회장은 “적은 비용으로 더 큰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예방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입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관리업무 소홀 우려
자문계약으로 본연의 업무 충실 기해


■  경기 고양시 샘터마을1단지 신동익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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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관리 인력에 여러 건의 송사에 얽혀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의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는 더 절실하다.

12개동 822가구로 준공한지 만 20년이 넘은 경기 고양시 샘터마을1단지에 올해 4월경 부임한 신동익 관리사무소장은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는 단지를 수습하느라 골치를 앓고 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다 최소 인력으로 관리업무를 진행해오다 보니 소송 관련 업무로 인해 본연의 관리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됐다.

 

이에 신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업무에 보다 더 충실하기 위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 법무법인 산하와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 계약을 맺게 됐다.   


“법적 소송이 한 번 제기되기 시작하면 계속 연관된 소송이 파생되면서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신 관리사무소장은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언한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초기 단계에서 사소한 사항을 점검하지 못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와 같은 변호사 자문계약은 결국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문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파트 단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신 관리사무소장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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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 통해
보다 투명한 아파트 문화 형성되길

 

최근 법무법인 산하에 아파트 단지에서 자문을 의뢰한 사례를 살펴보면 동대표 출마자격 문제, 동대표 해임 절차 위반, 공사업체의 선정이나 업체와의 분쟁,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다양하다. 특히 청소·경비업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충당금 반환 문제나 동대표 해임 시기에 방문투표 가능문제, 입찰공고가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중요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동대표 입후보 자격 ▲아파트 선관위의 회의비용 지급 ▲임차인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유자 부담 여부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여부 ▲관리직원 채용문제 ▲경비반장 수당 추가 지급문제 ▲단지 내 체육시설 운영계약서 검토 등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고 중요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아파트에서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파트 동대표나 주택관리업체는 임기에 따라 빈번하게 교체되기 때문에 애매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아두면 사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로 남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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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생방송으로 방영된 YTN 국민신문고에 출연한 최승관 변호사

비용면에서도 일회성 법률자문보다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매달 정해진 건수로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 자문에 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좀 더 자유롭게 받아 아파트에서는 관리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업체 선정공고문이나 계약서, 동대표 선출공고문의 사소하거나 애매한 문구 하나 때문에 몇 년씩 소송에 휘말려 입주민들이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며 “이처럼 아파트 분쟁으로 입주민들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해 분쟁 없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자는 것이 ‘아파트 자문계약’을 시작한 이유”라고 밝히면서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를 통해 보다 투명한 아파트문화가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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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는

법무법인 산하는 2002년 3월 부동산·건설 전문로펌으로 출범,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동주택 관리 및 아파트 하자소송과 재건축·재개발 등의 개발사업에 오랜 경험을 축적해 왔다.


특히 아파트 관리문제 및 하자소송 등을 연구하는 ‘아파트법률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지속적인 활동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산하 소속 변호사들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법률전문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위원, 서울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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