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계약 체결 이유로 관리업체에 내린 과태료 부과처분 ‘부당’
조회수 1,418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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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1 19:19|(1127호)

이인영 기자 btn_sendmail.gif iy26@aptn.co.kr

대표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관리소장이 집행한 것에 불과
관리주체에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결정 권한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을 제3자에게 유상 임대했다는 이유로 관리업체에 내린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위탁관리업체 A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항고심에서 “A사를 과태료 180만원에 처한다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A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전 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년 12월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으로 C씨와 이 아파트 헬스장,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주민문화센터 운영계약을 체결했고(1차 계약), 2011년 12월 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C씨는 동일한 취지의 운영계약을 재차 체결했다(2차 계약). 이후 관할 지자체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A사에 1·2차 계약에 따른 임대행위에 대해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고 관리업체 A사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은 지난 2월 “A사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2011년 12월 영리목적으로 임대하고 위탁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사에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사는 “관리주체인 A사와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그 업무를 집행한 것일 뿐이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3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2014.1.1.부터 시행)은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1·2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당연히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형태로 관리할 의무는 있지만 1차 계약 및 2차 계약의 내용처럼 주민복지시설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공용부분 자체의 사용에 관한 행위로서 제1호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1차 계약 및 2차 계약 모두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체결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결과를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그대로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리업체 A사는 배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관리주체의 업무범위로 정해져 있더라도 통상 ‘업무의 집행’이란 최종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1차 계약 및 2차 계약에 따른 주민복지시설 임대료 징수의 이익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향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1·2차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며 “각 계약의 체결행위 및 그에 따른 이행이 과태료 부과처분의 원인행위이자 주택법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과태료는 A사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이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여부에 관해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1/10 이상의 제안과 3/4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여부는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조문에 근거해 조문 신설 전인 1·2차 계약 체결 당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해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이러한 위탁운영이 관리주체의 고유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리업체 A사에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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