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리직원 횡령 감독의무 소홀, 관리소장 70% 손해 배상 책임
조회수 1,261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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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1 01:04|(1127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관리소장, 관리비 등 집행·관리지휘·총괄 의무 있어 주의 요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은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관리소장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관리업체의 책임도 있고, 경리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업체가 소장에게 구상할 수 있는 손해 범위는 70%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차주희)은 최근 충남 아산시 A아파트 전 관리소장 B씨가 자신의 사용자였던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관리업체 C사는 원고 B씨에게 2061만5552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C사는 A아파트 경리직원이었던 D씨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및 잡수입 계좌에서 무단으로 금원을 인출하는 등 1억7271만2705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총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 1억7256만8399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금 마련을 위해 은행 정기적금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인지대와 이자비용으로 147만7874원을 지출했다.

 

이후 C사는 D씨의 횡령사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고, 이와 별도로 A아파트 대표회의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D씨의 횡령사고에 대해 지급받은 9130만3705원을 돌려받아 총 1억4130만3705원을 회수, 결론적으로 D씨의 횡령사고와 관련해 C사가 부담한 비용은 3274만2568원이 됐다.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B씨는 C사가 서울보증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손해배상금 5403만5349원을 C사에 지급했는데, 이후 C사로부터 105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며 나머지 금액(435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B씨는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충담금이나 그밖의 경비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의 관리 업무를 집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휘·총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인감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며,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증명을 받아 장부와 대조하는 등 관리비 횡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년 가까이 자행된 경리직원의 횡령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며 “피고 관리업체 C사는 경리직원 D씨와 관리소장 B씨의 사용자로서 A아파트 대표회의에 손해를 배상했고, 이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피용자인 원고 관리소장 B씨에게 손해배상을 위해 지출한 금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관리업체 C사 역시 사용자로서 매년 이 사건 아파트의 회계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경리직원 D씨의 횡령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경리직원 D씨의 고의에 기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관리업체 C사로서는 경리직원 D씨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 C사가 원고 관리소장 B씨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 C사가 입은 손해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며 “피고 C사가 횡령사건으로 지출한 비용 3274만2568원의 70%인 2291만9797원에 대해서만 원고 관리소장 B씨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B씨가 위 금액을 초과해 부담한 금액 2061만5552원(=5403만5349원-1050만원-2291만9797원)은 부당이득으로 피고 C사가 원고 B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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