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찰 허위 서류 제출 경비업체 대표 ‘징역형’
조회수 1,030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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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1 00:57|(1127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허위 내용의 관리실적증명원을 제출한 관리업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사 장수영)은 최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허위내용의 관리실적증명원을 제출해 업체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업체 B사의 대표이사 C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사 대표이사 C씨를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사 대표이사 C씨는 A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B사가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 용역관리 중인 업체’ 요건에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당시 B사가 관리하던 D아파트의 세대수를 실제 500세대 미만임에도 ‘500세대 이상’으로, 당시 B사가 경비용역 업무를 하지 않고 있던 E아파트를 관리 중인 것으로 허위 기재된 관리실적증명원을 제출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C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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