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겨울 불청객 결로, ‘단열’ ‘환기’가 중요하다
조회수 606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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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결로 예방 설계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김창의 기자l승인2016.11.30 18:00:16l수정2016.12.05 11:29l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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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생활 밀착형 하자 민원의 주요 요인인 결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결로 관련 하자분쟁 동향 및 판례의 추이를 살펴보고 결로의 원인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23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SH도시연구원은 공사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결로 예방을 위한 설계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조정 신청 건 중 59%가 결로 관련 민원으로, 결로는 불편과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토론회를 통해 결로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방지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경산엔지니어링 박계상 대표의 ‘공동주택 결로 관련 하자분쟁 동향 및 판례의 추이’, SH도시연구원 김형근 연구위원의 ‘공동주택 결로 발생 원인 분석 및 단계별 개선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선임연구위원의 ‘공공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박계상 대표는 “구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는 결로를 하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변경 시공한 하자는 실제 결로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며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법원은 발코니의 경우 설계도면의 재료마감표에 표기된 결로 보완용 페인트를 시공하지 않았거나 시공했어도 결로, 곰팡이, 변색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반면 입주민이 발코니 섀시를 시공한 경우 결로가 발생했어도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하주차장 및 지하통로의 결로는 공사상 잘못으로 보되 하자를 보상하는 방법에 있어 단열재 등을 재시공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모된다는 이유로 환기시스템을 설치하는 정도의 비용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근 연구위원은 “결로는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 즉 조건이 충족되면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결로를 정의하는 한편 공동주택에서는 결로로 인해 낙상사고, 곰팡이로 인한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의 질병, 마감재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결로는 대규모 단지보다 소규모 단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구조별로는 탑상형과 계단실형, 방향별로는 북동, 북서쪽, 가구 내에서는 침실과 발코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로 관련 하자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제시됐다. 39개 단지 중 26개 단지에서 하자소송이 발생했고 이 중 판결이 종결된 9개 단지(총 2,555가구)는 가구당 약 5만2,000원의 보수비용이 발생해 피해에 비해 과소한 수준의 보상이 진행됐음을 시사했고, 소송 결과 지하PIT내 결로(설계상 하자), 계단실 지하 결로 곰팡이(설계상 하자), 가구 전실, 발코니 벽체, 천장 페인트 변색(시공상 하자) 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결로 방지 대안으로 설계단계에서 결로 방지 설계를 의무화하고 시공단계에서 단열시공을 위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며 유지관리단계에서 민원 저감을 위한 부서별 구체적 대응 매뉴얼 개발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윤구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주택에서 결로는 예전과 비교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운을 뗀 후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결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표준적 해결책 없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결로 방지를 위해 ▲흡방습 천장재 등 기능성 건축자재 적용 ▲목표 환기 횟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환기량을 기반으로 추가 기계환기량을 설정하는 환기 설비 마련 ▲건물 외피에서 발생하는 결로 방지를 위한 실내외 간 공기유동이 발생하는 누기(침기) 예상 부위의 유형화 등을 제안했으며 특히 공동주택 유형 및 부위별 결로 방지 표준 상세 가이드라인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결로 방지 설계기준의 개선방안으로, 감리자에게 ‘건강 친화형 건설기준’의 ‘자체평가 이행 확인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이를 제출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주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의 사회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김동일 안전하자관리상황실장, 단A&C종합건축사사무소 김재구 부사장, 단국대학교 문현준 교수, LH토지주택연구원 윤영호 선임연구위원, 포스코A&C 최범종 부사장과 주제발표자 3인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결로는 온도차와 수증기가 원인이므로 단열과 환기로 극복할 수 있다(최범종 부사장), 공동주택 설계부터 지역적 자연적 특성에 대한 반영 필요(윤영호 위원), 결로는 결국 습기 전달의 문제, 해외자료 검토와 매커니즘 연구로 건축 단계에서 상당 부분 방지 가능(문현준 교수), 정밀 시공의 부재로 빚어진 결과, 현장의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김재구 부사장), 입주자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 등 테마형 주택 공급 준비(김동일 실장)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끝으로 공급자는 원칙에 충실한 설계와 시공을, 거주자는 환기 등 결로 방지를 위한 거주 환경(생활 방식)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토론회는 마무리 됐다.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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