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가 임금 직접 지급…위탁관리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조회수 698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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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계약해지로 직원에 미지급한 임금 ‘공동 지급해야’

 

마근화 기자l승인2016.11.30 18:00:34l1003호

 


 

수원지법

 

경기도 수원시의 모 아파트에서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 말경까지 관리직원으로 근무한 J씨. 입사 당시에는 주택관리업자가 H사였으나 2012년 6월부터 S사로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S사로 이뤄졌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S사와의 계약종료일이 2015년 5월까지임에도 2014년 3월 말경 S사에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면서 분쟁이 발생, 2014년 5월분 임금 등을 관리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관리직원 J씨는 S사와 입대의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승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입대의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수원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 역시 최근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S사와 입대의가 관리계약 체결 시 입대의가 S사에 지급하는 위탁관리수수료와 달리 직원의 인건비 등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규약에 따라 지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이는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입대의에 임금 등의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 입대의는 S사의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J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아파트 입대의는 “J씨는 S사에 고용된 자로 S사만이 임금지급의무가 있고 입대의와 S사와의 관리위탁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입대의가 J씨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대의가 S사에게 지급하고 S사가 J씨에게 지급하는 것을 임금지급의 확실성과 지급편의를 위해 입대의가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 입대의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입대의가 S사에게 관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명목을 위탁관리수수료와 관리비로 명확히 구분하면서 입대의가 S사에게 지급하는 위탁관리수수료와 달리 인건비 등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 회장과 공동명의로 관리하다가 관리규약에 따라 지출하기로 약정했으며 이에 따라 입대의가 매월 직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입대의 대표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보험료 등을 직접 지급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예산 등의 집행에 입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입대의는 근로자들에 대해 사실상 업무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평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도 제시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은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입대의에게 임금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 입대의는 S사의 J씨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입대의는 S사와 공동해 미지급 임금 약 430만원(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을 J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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