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하주차장 화재···소방시설 미작동으로 피해 확대됐다면 임대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있어
조회수 1,244 등록일 2016-12-30
내용

승인 2016.11.30 00:14|(1127호)

이인영 기자 btn_sendmail.gif iy26@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임대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면 이 아파트 관리업체는 물론 관리업체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맺은 임대사업자에도 소방안전관리자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의왕시 A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차차량 소유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B사가 이 아파트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공사와 관리업체 C사는 연대해 보험사 B사에 599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인정,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3년 8월 새벽 3시 54분경 이 아파트 단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불에 타거나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의왕소방서는 화재 감식결과 한 주차차량 주변에서 원인미상의 화원에 의해 착화·발화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발화원인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인 D씨가 지구경종,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동작 사이렌, 비상방송, 제연댐퍼 및 팬 등 소방시설의 전원이 차단돼 있는 것을 그대로 둬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D씨는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보험사 B사는 피해차량 소유자 7명에게 보험금 합계 1997만여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방시설의 전원이 차단돼 있는 것을 방치한 소방안전관리자 D씨의 잘못은 이 화재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D씨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차량 소유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LH는 아파트 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 소방안전관리자 D씨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아파트 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약정의 내용, 피고 LH가 관리업체 C사의 관리업무 전반에 관해 정기·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관리업체 C사는 피고 LH가 정하는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점, 피고 LH는 관리업체 C사의 관리직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점, C사는 입주개시 전까지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피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운영계획의 내용을 변경·수정할 때에도 미리 피고 LH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비춰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D씨는 피고 공사의 지휘·감독 하에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LH는 D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LH는 피해차량 소유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사 B사에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화재의 발화개소 및 발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화재 발생에 대해 피고 공사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화재로 인해 지하주차장 건물이 약 400㎡ 정도 소실되고 많은 수의 차량이 소실·오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 LH의 책임비율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