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후 난간 방치해 주민 추락시 대표회의 손해 배상해야
조회수 1,333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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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30 00:13|(1127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아파트 옹벽의 노후된 난간을 보수하지 않고 방치해 외부인이 추락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주민 B씨가 A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206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역주민 B씨는 2011년 5월 이 아파트 내에서 과속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옹벽 위에 설치된 난간을 들이받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전완·수부 골절상 등을 당했다. 사고 당시 난간은 표면의 시멘트가 부식돼 떨어져 나가고 철골이 드러나는 등 노후돼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주민 B씨는 “난간의 용도는 아파트 부지 경계 표시뿐만 아니라 사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도 있어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수·관리해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공사를 게을리 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난간의 용도는 부지 경계 표시 및 통행을 막는 정도에 불과해 추락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주민 B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입주민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B씨의 사고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는 자전거를 타다가 난간을 들이받았는데 노후된 난간이 부서지면서 옹벽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며 “난간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설치·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구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각종 시설 및 설비 등 유지 및 운영기준,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또는 조정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관리업무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탁사 C사의 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 C사와 공동으로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어, 피고 대표회의는 난간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주민 B씨는 과속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정상적인 통행로를 벗어나 아파트 주차구역을 지나고 화단경계석을 넘어 화단을 통과한 뒤 난간을 들이받았고,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원고 B씨는 중학생으로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피고 대표회의의 책임범위를 원고 B씨의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주민 B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 대표회의에 2066만여원 지급을 명한다”며 “원고 B씨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이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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