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입주자 개인정보 공개범위는?
조회수 785 등록일 2016-12-30
내용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찬반 투표용지 ‘
서울북부지법, 자료 열람·복사 허용 가처분 인용

 

마근화 기자l승인2016.11.30 18:00:04l1003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관련 자료열람의 범위. 과연 어디까지 입주민에게 공개해도 될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이를 위반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아파트 관리주체로서도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에 대한 입주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일부 입주자들이 입주자 이름과 동·호수 등이 기재된 투표용지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자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판단을 달리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공개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입주자 A씨 등 5명이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용지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하면서 B사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할 때까지 1일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노후배관 개선을 위한 스케일 부스터(이온화식 수처리기) 설치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4월경부터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에 대한 입주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전체 313가구 중 227가구가 투표, 171가구(54.6%)가 찬성하고 나머지 56가구가 반대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및 납부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171가구 중 145가구(84.8%)가 18개월 분납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투표는 기명투표 방식으로 이뤄져 투표용지에는 입주자들의 이름과 동·호수 등이 기재돼 있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열람 및 복사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 등의 가구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A씨 등의 자료 열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장기수선계획 변경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투표용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항의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의 증빙서류’이자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에 해당한다”면서 “아파트 관리주체인 B사는 아파트 입주자들인 A씨 등에게 투표용지를 열람·복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에 아파트 입주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입주자들의 이름과 동·호수 등이 기재돼 있어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없다는 B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입주자들의 이름과 동·호수 등의 개인정보는 아파트 노후배관 개선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에 관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적고, 투표는 무기명 투표방식이 아닌 기명 투표방식으로 진행돼 투표에 참여한 입주자들도 개인정보의 일부 공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 등의 자료 열람·복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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