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년간 관리비 체납···준칙보다 연체요율 높게 했어도 입주자, 체납관리비 납부해야
조회수 1,178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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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8 22:34|(1126호)

이인영 기자 btn_sendmail.gif iy26@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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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보다 관리비 연체요율을 높게 책정했어도 관리규약준칙은 참고로 하는 준칙에 불과해 구속되지 않으므로 연체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법원을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형중 부장판사)는 울산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소 소유자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30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2010년 10월분부터 2014년 8월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모두 387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B씨는 관리비의 항목과 사용료의 산정근거가 불명확해 대표회의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씨 소유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와 사용료, 연체료 등 합계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한대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거나 월별 계측된 계량수에 따라 산정된 것을 합산한 후 연체개월수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B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거주하지 않고 공실로 두고 있었음에도 승강기 전기료, 유지비, 청소비, 소독비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관리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리비는 공용부분 관리비 또는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서도 입주자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피고 B씨가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라도 구분소유자로서 이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는 연체요율이 과다해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한 1년 초과의 관리비 체납 연체요율은 25%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울산시가 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1년을 초과한 관리비 연체요율을 20%로 정하고 있으나 준칙은 개별 공동주택이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참고로 하는 준칙에 불과할 뿐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 점, 아파트의 효율적 관리 및 관리비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주의문구를 삽입한 사실 등을 들어 대표회의가 소유자 B씨에게 부과한 연체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B씨는 관리비 부과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대표회의는 매월 15일 직전월의 관리비 등 내역고지서를 해당 동·호수의 우편함에 두는 방식으로 관리비 부과 통보를 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방식이 통상적인 관리비 부과 통보 방식이라는 점에서 피고 B씨가 이를 제때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대표회의가 관리비 부과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B씨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3년을 역산하면 2011년 9월이고 9월분 관리비는 다음달인 10월에 청구했을 것이므로 2011년 8월분까지의 관리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고 원고 대표회의는 2011년 9월분부터의 관리비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2011년 9월분부터 2014년 8월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30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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