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충금을 저축보험에 납입한 대표회장 ‘무죄’
조회수 1,026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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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8 22:33|(1126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보험 보험금으로 예치·납부했어도 보험계약자가 입주자대표회의고 보험계좌를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명시했다면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장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최근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저축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으로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항소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무죄”라는 1심 판결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관리비 등과 구분해 별도로 징수·적립·관리하고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자금이 집행되도록 지출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가 이러한 용도 및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들의 특별한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4년간 묶어둬야 하는 저축보험에 가입해 납부한 행위는 자칫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중도해지 혹은 보험납입금을 대출받아 사용한다 해도 원금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보험 보험금으로 납입했다 하더라도 중도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의 귀속자는 대표회의고 보험 만기 후 약 연 3.9%의 이율로 계산된 이자까지 추가되는 이상 용도특정의 돈을 피고인 B씨가 임의로 소비해 없애버렸다고는 보이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의 보관방법을 변경해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 B씨는 관리비부과 내역서에 보험계좌를 명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해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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