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비 이체 통장서 무단 유용 대표회장 ‘징역 1년’···소장은 ‘무죄’
조회수 1,415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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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8 22:32|(0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관리소장으로부터 아파트 관리비가 이체된 통장을 넘겨받아 임의로 인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고, 관리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이수열)은 최근 아파트 공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동구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B씨에게 아파트 공금이 든 통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 관리소장 C씨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장 B씨는 2012년 9월 아파트 관리소장인 C씨에게 지시해 아파트 공금이 예치돼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관리비 통장)에서 대표회의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6304만8975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2013년 4월 C씨로부터 해당 통장을 넘겨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3500만원과 2806만2000원을 임의로 인출해 내연녀에게 건네줘 총 6306만2000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가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 피해를 회복한 한편, 아파트 대표회장으로서 아파트 주민 전체를 위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돼야 할 아파트 관리비를 극히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소장 C씨에 대해 “피고인 관리소장 C씨는 대표회장 B씨에게 관리비 통장을 건네줬으나 C씨가 횡령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를 방조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대표회장 B씨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 관리소장 C씨가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대표회장 B씨의 검찰 진술은 통장을 넘겨받을 당시 피고인 관리소장 C씨에게 유선비 통장에서 관리비 통장으로 넘어간 돈을 좀 빌려쓰자고 말했다는 취지이나, B씨는 이 법정에서 관리소장 C씨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D씨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C씨로부터 대표회장 B씨가 통장을 직접 관리할테니 통장을 건네달라고 하니 좀 말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대표회장 B씨의 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사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관리소장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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