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온수배관 교체하며 계약에 없던 동관 절취한 일당 ‘징역형’
조회수 331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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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의 기자l승인2016.11.30 18:00:05l1003호

 

 

 

온수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며 공사와 무관한 동관을 철거·처분해 1억6,000만원을 챙긴 현장소장과 시공업체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초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인 ▲계약서에 첨부된 현장설명 자료에 ‘배관철거 시 발생하는 폐 배관 및 기타 발생물은 시공업자가 처리한다’는 기재와 ▲아파트 및 시공업체 측도 공사 전 후를 기점으로는 동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 배관을 처리해 공사비용에 충당하기로 한 것이 계약의 취지라고 해석해 ‘동관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동관은 폐 배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이 소유자(아파트) 의사에 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동관과 관련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미필적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주목했다.


대전 서구 모 아파트에서 온수배관 교체공사의 시공을 맡은 G사는 A씨를 현장소장, B씨를 현장대리인으로 삼아 공사를 진행한다.


A씨와 B씨는 이 아파트 온수배관 교체공사 시 발생하는 폐 배관은 강관에 한해 처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5,000만원으로 산정해 아파트와 계약한다. 계약 후 이들은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불용동관은 배관교체공사 내용과는 무관하고 G사에서 처분 가능한 폐 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몰래 이를 뜯어 처분하기로 공모한다.


이들은 온수배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동관을 임의로 뜯어내 고철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게 19톤, 시가 1억5,972만원 상당의 동관을 처분했다. 


동관을 팔아 막대한 이득을 남긴 A씨와 B씨. “동관도 철거 대상인 줄 알았다” “폐배관 처리비용을 공사비용에 충당하기로 해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해 초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해당 공사는 온수배관 교체공사로 냉수관인 동관이 공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사 설계도서, 제반 계약문서 등 어디에도 철거되거나 교체될 배관으로 동관이 표시돼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공사계약서에 시공업자는 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호 협의해 처리한다는 기재가 있음에도 이들이 동관의 절취를 위해 아파트나 시공업체에 이를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고철 비용은 약 5,000만원이었던데 반해 이들이 고철업자에게 받은 금액은 2억4,600만원으로 무려 5배의 고철대금이 발생한 점과 고철의 양도 12톤이 아닌 동관만 20톤에 달하는 점, 단가도 설계 당시 고철 단가의 20배에 이르는 금액인 점 등을 볼 때 A와 B는 공사 비용에 포함시킨 고철대금에서의 고철에 동관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동관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공사 시공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철거했다고 변소했으나 법원은 아파트 지하의 공동구 부분은 동관과 온수관의 자리가 완전히 분리돼 있어 반드시 동관을 철거해야 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또한 A가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에 고철대금을 입금 받아 B에게 9차례에 걸쳐 2,270만원을 송금했는데 이를 두고 A는 B에게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불하라는 명목의 송금이었다고 진술하고 B는 A에게 빌려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한 것이라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이들이 처분대금을 소유하려는 불법영득의사도 있어 절도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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