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구별 방범시스템 운용 계약 맺고 불이행 업체, 배상책임 인정
조회수 382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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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의 기자l승인2016.11.30 18:00:20l1003호

 

 

가구별 방범시스템을 설치·운용하기로 하는 통합경비용역계약을 맺었지만 업체가 수년간 시스템 운용을 하지 못하자 아파트가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적합한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를 도입하지 않은 것을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본 것이다.


서울 동작구 A아파트는 B경비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이 끝난 2006년 3월, C사와 통합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가구별 방범시스템 ▲화상감지시스템 ▲단지 취약지역 펜스 설치 ▲후문 차량 출입통제(자바라 설치) ▲통합 관제 시스템 및 관제실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용인력은 7명, 월 이용료는 1,978만원으로 정했다.


C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회사는 이상정보를 수신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회사 관제실에 설치하고 모든 정보를 접수 기록해 상황처리한다. 다만 가입자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해 운용하기로 회사와 합의한 경우 단지 내 관제센터에서 모든 정보를 접수 기록하며 상황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C사는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관제장비 2대, 관제 PC 2대, 관제 프로그램 설치공사, 화상 감시시스템 설치공사, 경비실 신축공사, 울타리 설치공사, 후문 자바라 설치공사, 구내 통신 통합공사, 통합 관제실 설치 공사를 시행했다.


한편 C사는 2006년 12월 분사하며 D사를 신설하고 D사는 C사로부터 A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승계한다. D사의 계약 승계 후에도 A아파트는 2012년 4월까지 월 이용료 1,978만원을 지급했다.


6년간의 계약이 만료될 무렵인 2012년 4월 25일경 A아파트는 D사와 경비인원 7명을 투입해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월정 이용료 1,678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안시설경비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이 끝난 후 A아파트 입대의는 타사와 경비계약을 맺으며 그동안 가구별 방범시스템이 운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A아파트는 D사가 가구별 방범시스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방범기기의 교체 내지 설치 및 이를 운용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대가로 매월 이용료 1,978만원을 6년간 지급받았음에도 방범시스템 운용을 위해 홈오토메이션을 교체하거나 방범기기를 교체 내지 설치·운용하지 않았다며 방범시스템 설치비용 2억8,45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D사는 철거하고 교체할 의무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맞선다.


한편 감정인은 가구별 방범시스템은 설치 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재판장 최기상)는 홈오토메이션 단말기, 중계기라고 할 수 있는 주장치를 포함해 감지기, 도어카메라, 공동현관기, 경비실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지만 D사는 위 장비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D사는 기존에 설치된 홈오토메이션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 사건 관제장비와 자체 개발한 관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설치해 가구별 방범시스템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관제장비는 아파트에 이미 설치돼 있던 타사 시스템으로부터 방범관제에 필요한 신호를 채집 및 가공하지 못하고 신호를 D사 중앙관제센터에 전송하지도 못했다는 것.


또한 D사가 설치한 2대의 관제 PC와 이 사건 관제장비의 역할은 방범관제에 필요한 신호를 채집하고 중앙관제센터에 전송하려는 역할이 주된 것으로 통합된 로컬 관제를 구현한 적은 없고 통합 관제의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에 원격통합관제 서비스나 로컬 통합관제서비스 모두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D사가 납품한 장비는 가구별 방범시스템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감정인의 증언을 받아들여 업체에게 아파트에 2억8,45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업체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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