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조회수 326 등록일 2016-12-29
내용

김창의 기자l승인 2016.11.23 18:00:20l1002호

 

 

서울행정법원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2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고 사유가 될까. 입주자대표회의가 2년 근로계약을 맺은 관리사무소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했지만 법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06년부터 근무해오던 관리사무소장 B씨를 2015년 6월 해고한다. 해고당한 B소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자 입대의는 반발하며 행정재판을 청구하는데.


입대의는 해고사유로 ▲A아파트 취업규칙에 만 60세가 넘은 직원은 1년 단위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소장이 자신의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고 ▲2013년 강동구청의 관리실태 점검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자를 선정해 부과받은 과태료 120만원을 아파트 운영비에서 지출했으며 ▲입대의의 업무 지시를 거부(LED공사 계약 경위서 제출 거부)하고 지시(동대표 당선무효 공고문 게시)를 불이행하는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며 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서면 통지는 해고의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로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다42324판결)를 인용, 해고 사유를 판단하기 앞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실질적 해고 사유 기재하지 않은 해고 통보 역시 ‘위법’


법원은 입대의의 해고 통보에 실질적 해고 사유를 나열하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할뿐더러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아 해고 사유의 인정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더해 법원은 입대의가 해고 사유라고 주장한 취업규칙(1년 계약)을 따르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 부분(2년 계약)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취업규칙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내부 규칙으로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유효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관리사무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