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혼합단지 공동대표회의 임차인 임원 선출 ‘유효’
조회수 1,120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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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8 12:06|(1126호)

이인영 기자 btn_sendmail.gif iy26@aptn.co.kr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호칭 사용 이유로
선출결의 효력 전면 부인하기 어려워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하나의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명칭을 입주자대표회의로 규정했다면 임대주택에서 선출된 자를 공동대표회의 임원으로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한 분양·임대 혼합공동주택 단지 전(前) 동대표 A씨 등 7명이 후임 회장·감사·동대표로 선출된 B·C·D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A씨 등 7명의 후임 동대표 B씨 등 3명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770세대는 분양주택으로, 160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됐고, B씨 등 7명은 2014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동대표직을 수행했다. 이후 지난 4월 이 아파트 선관위는 후임 동대표 선출공고를 하면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 회장·감사를 선출한다고 공고했고, B·C씨가 각각 회장·감사로 선출됐다.

 

이에 A씨 등 7명은 “임차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B·C를 대표회의 임원으로, D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D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결의와 B·C를 대표회의 임원으로 선출한 결의가 각각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직무집행을 시급히 정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임 동대표를 선출할 당시 분양주택 세대 내 선거구와 공공임대주택 세대 선거구는 분명히 구별됐다”며 “공공임대주택 세대 임차인들이 D씨를 선거구를 대표하는 동대표로 선출하는 결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상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을 선출한 결의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D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B씨 등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의 성격을 가진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하나의 대표회의를 공동 구성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이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B·C씨를 회장·감사로 선출한 결의의 실질적 의미를 따져보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출결의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가지는 권한범위와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이 가지는 권한범위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섣불리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B씨 등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 등은 공동대표회의 구성원 선출시 임대사업자의 의사도 존중돼야 하므로 B씨 등의 선출이 무효라는 주장도 하나, 공동주택관리법은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공동대표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임대사업자로서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충분히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대사업자가 아닌 A씨 등이 어떠한 권리의 침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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