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서·관리규약 등에 근거 내용 없다면 관리비 미납 이유로 아파트 체육시설에 단전 등 조치 취하면 안 돼
조회수 990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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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4 17:18|(1125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계약서상이나 관리규약 등에 근거 내용이 없다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아파트 스포츠센터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스포츠센터 운영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가 운영하는 아파트 스포츠센터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B씨가 퇴거할 때까지 단전 및 단수를 해서는 안 되며,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100만원씩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이 사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담보로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스포츠센터에 부과되는 관리비가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관리비 산정근거 공개를 요구했으나 대표회의가 이를 거부하자 관리비 지급 거부로 맞섰고, 이에 대표회의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단수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자 법원에 단전·단수 등의 금지를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대표회의가 실제로 단전·단수를 한 사실이 없고, 대표회장이 단전·단수를 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표회의는 이후 입주민 찬반투표 결과를 근거로 B씨가 운영하는 아파트 스포츠센터에 대해 한 달 가까이 단전·단수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스포츠센터 운영관리 계약서에는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나 내용이 없고, 관리주체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아파트 관리규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소명이 없는 점, 대표회의도 스포츠센터 관리비 부과내역 중 일부 전기요금, 온수요금, 공용난방비에 대해서는 요금 단가를 차별 적용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 B씨가 관리비 부과내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산정근거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점, B씨와 A아파트 관리소장은 미납관리비 정산 및 장래의 관리비 지급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는데 B씨는 추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공용관리비 외에 나머지 관리비는 대표회의의 단전·단수 조치 전까지 모두 납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회의가 행한 스포츠센터의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단전·단수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스포츠센터에 대한 단전·단수를 해제하기는 했으나 이미 약 한 달 가량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바 있는 점, 대표회장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단전·단수를 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음에도 이 사건 신청 도중에 단전·단수를 기습적으로 실시한 점, 결국 대표회의는 다시 단전·단수를 할 개연성이 있는 점, 단전·단수에 따라 B씨의 신용, 경제적 상황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B씨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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