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소 직인 없는 공고문 뗀 동대표 ‘무죄’
조회수 899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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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1 10:32|(1125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관리사무소 직인 없는 공고문의 문제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뗀 동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박은주)은 최근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소유의 공고문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겸 동대표 B씨에 대한 문서손괴 선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동대표 B씨는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렵 입주민 상당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회장 해임절차 진행을 요구해 해임투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해임절차 진행요구는 비상대책위원회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아파트에 문서 등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직인을 받아야 하는데 비대위가 게시한 공고문에는 선관위 직인만 날인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고문에는 대표회장과 대표회의의 업무 집행의 불법성 의혹이 상당 부분 기재돼 있어 관련자인 피고인 B씨는 대표회의 총무이사로서 이러한 의혹들에 관한 해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고문이 관리사무소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채 게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해 관할 구청에 질의하기 위해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라며 “실제 피고인 B씨는 다음 날 공고문을 가지고 관할 구청 담당자를 찾아가 게시물에 대한 질의를 했고 사후적이기는 하나 비대위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비대위 대표가 피고인 B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 B씨 등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당시 게시물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사무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피고인 B씨가 관리사무소에게 공고문의 적절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피고인 B씨는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가 고장 나 공고문을 촬영할 수도 없어 불가피하게 공고문을 찢진 않고 직접 떼어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고문은 이 사건 승강기 게시판 외에도 여러 게시판 등에 부착돼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고문만 잠시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관리사무소 직인을 받지 않은 채 게시된 공고문을 일시적으로 제거해 공고문 적법성을 질의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생길 수 있는 이익 역시 작지 않은 점 등 이 아파트에서의 피고인 B씨의 지위, 공고문 내용과 게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씨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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