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가 집합건물관리단 지위 갖도록 일원화해야”
조회수 632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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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대 최윤 씨, ‘주거용 집합건물···법정책적 과제’ 논문서 주장

 

승인 2016.11.21 10:28|(1125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 관리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대표회의가 관리단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봐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법학과 최윤 씨는 최근 ‘주거용 집합건물의 공급 및 관리제도 등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씨는 논문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계약해제권,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서도 이러한 권리들이 동일하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청구권자 및 소송당사자 등을 둘러싼 법적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권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채권이므로 사업주체와 실체법적 관련성을 맺지 않았던 최초 구분소유권자의 특정승계인으로서의 현재 구분소유권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게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단계와 단체적 관리체계에 관한 법률로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집합건물 관리차원에서 규율하려는 것이 집합건물법 제9조 취지임을 고려하면, 현재 구분소유관계와 단계적 관리체계 하에서 분양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추급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둔 것으로 봐 집합건물법 제9조의 구분소유자는 현재의 최종 구분소유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합건물 구분소유권관계의 단체적 특성은 전유부분의 사용·수익권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의 상린관계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관리 측면에서도 법적 특수성이 나타나는데, 관리의 주체 및 권리의 행사주체 문제가 있다”며 “주택법상 입주자를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 봐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관리주체가 하도록 하며 대표회의는 이를 견제 또는 감독하도록 하는 의결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집합건물 관리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회의가 대표성을 갖고 있음에 반해 판례는 대표회의를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 관리단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봐 이원화돼 있는 구조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합건물 공용부분 등에 제3자의 불법적인 점유나 침해가 있거나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어 방해배제 또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 등에 있어 이를 관리행위로 봐 관리단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있다”며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구분소유자들이 단체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관리단의 사업시행과 관련해 관리단을 대표해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관리단의 권한과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관리단에게 소송 수행 당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어 “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에 대해 초기 하급심 법원은 대표회의를 ‘입주자사단’의 내부기관일 뿐이라고 해 당사자 능력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단체 내부 기관이 아닌 독립 단체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용부분에 관한 방해배제나 하자보수청구와 같은 물리적 권리의 행사는 사실상 관리업무로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은 각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구분소유자들이 각 지분별로 분할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다”며 “집합건물법 제25조 취지는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해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관리단이 단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정소송담당 지위를 병존적으로 부여해 하자보수청구는 물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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