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 회장의 부당 고소·고발 남발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관리사무소장
조회수 397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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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괴롭히기 위한 수단’ 인정…회장, 소장에 위자료 지급해야

 

마근화 기자l승인2016.11.16 18:00:13l1001호

 

 

경북의 모 아파트에서 2006년 4월경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14년 2월경 도저히 병원을 찾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 이때부터 급성스트레스 증후군,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A소장은 결국 2014년 6월경 8년 넘게 근무해온 직장을 내려놓고 마는데….


이는 A소장이 취임할 당시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약 7년간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가 2014년 초부터 A소장에 대한 고소·고발(모두 A소장의 무죄 또는 무혐의로 종결)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B씨가 회장으로 있을 당시 체결했던 승강기 교체공사와 관련, 이후 입대의에서 준공기한 약 1개월 연장 합의 및 지체상금 미부과 의결을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비롯됐다. 그 과정에서 B씨는 A소장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돼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B씨가 A소장을 상해죄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A소장은 지난해 9월경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B씨는 2014년 2월경에도 경북도에 A소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A소장이 승강기 교체공사 기한연장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지 않아 입주민에게 손해를 가했고, 자신을 폭행한 사건이 주택관리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낸 것.


그 결과 관할 시는 지체상금의 경우 지급대상이라고 판단, 업체에 요청해 불응 시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입대의에 설명했으며, 폭행 건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어서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밖에도 B씨는 A소장이 상해를 가해 치료비 등 800만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A소장이 상해를 가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선정지침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A소장을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기도 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회장에 폭행당한 소장
오히려 상해죄로 허위고발 당하기도


그러자 이를 더는 묵과할 수 없었던 A소장은 “B씨의 허위고소, 민사소송 제기, 진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관리사무소장직을 사직하기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서영애)은 최근 A소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는 A소장이 지출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과 함께 위자료 등 총 1,15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씨는 A소장을 상해죄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A소장이 자신을 밀어 상해를 가했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했으나 A소장은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고 B씨가 A소장을 폭행할 당시 촬영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A소장이 걸어가던 중 뛰어온 B씨가 A소장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끌고 가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B씨는 고소 당시부터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A소장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다”며 B씨는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청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A소장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B씨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B씨가 A소장을 폭행해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B씨가 A소장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A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는 부당고소로 인정된 사실, 승강기 교체공사와 관련 선정지침을 위반해 입대의 의결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혐의로 A소장을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했다. 


특히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등 관리업무에 국한된다”며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 체결과 지체상금 면제 등은 입대의 결의사항으로 보이고, 실제 입대의가 지체상금을 면제키로 결의했다”고 부연했다.


심지어 B씨가 A소장을 폭행했음에도 오히려 A소장이 B씨를 폭행해 B씨가 평생 병신신세가 됐다는 내용으로 허위·과장된 내용의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B씨는 A소장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를 남용해 고의로 고소 등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 B씨는 권리남용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A소장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 판결은 B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2일 그대로 확정됐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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