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수탁계약 만료 이유로 해고예고 안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조회수 315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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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의 기자l승인 2016.11.16 18:00:27l1001호

 

 

 

아파트와의 위·수탁계약 만료에 의해 관리·경비·미화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 통보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전한 A사. 근로자들은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내고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에 위치한 B아파트는 A사와 일반관리·경비·미화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해 오다 2014년 7월 19일과 20일, 근로자들 24명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다.


A사는 자신들은 아파트와 맺은 위탁기간의 종기까지만 용역을 제공하므로 근로자들과 위탁계약기간이 갱신되리라는 전제하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기간의 종기를 위탁계약기간의 종기와 일치시켜 왔는데 본사 직원이 201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기간의 종기를 용역기간의 종기인 2014년 7월 20일로 맞추지 않고 31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근로자들은 위탁기간과 자신들의 근로기간이 운명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잘못 작성됐다는 사실을 악용, A사가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만료라고 항변하고 나선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판사 손승온)은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을 완료한 때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고 그 경우 해고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684 판결)를 전제하고 ▲A사가 아파트와 2011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기간을 정해 경비·미화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2012년과 2013년 A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종기가 그해 또는 이듬해의 7월 20일로 기재돼 있으며 ▲A사의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기간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 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내용이 관리계약 만료 등과 같은 사유를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지 근로계약기간을 위·수탁관리계약 등의 기간만료일에 일치시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A사는 용역계약의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시기가 6월 24일이었고 용역계약의 종기는 2014년 7월 20일이었으므로 자신이 한 달 전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A사가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시기가 6월 24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A사와 관리사무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및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지 및 변경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A사는 관리사무소로부터 계약해지 및 변경의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30일의 기간을 두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 및 승계통보를 해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A사에 경비·미화용역계약이 7월 20일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 인정된다며 A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자 A사는 관리사무소장이 고의로 위탁관리 및 경비·청소용역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선다. 관리사무소장이 특정업체를 지명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둬 부적절한 방법으로 A사의 입찰참가 자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마지막으로 A사는 근로자들(특히 관리직원들)이 입대의 회의, 사업자 선정 입찰 등을 통해 본인들의 계약만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예고가 불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펼쳤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로, 아파트 공고문, 회의 등을 통해 다른 업체의 선정을 근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A사의 해고예고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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