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용역비 정산제’ 등 도입···경비협회 지회, 도청 항의 방문
조회수 607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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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5 10:44|(1126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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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비협회 경기지회 회원들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른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수원=고경희 기자>

 

관리업계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이 법과 충돌" 지적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강제성 없다" 답변 혼란 가중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놓고 경비업계 등 관리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 지난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공동주택은 지난 12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의 개정내용이 관리현장과 맞지 않아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각 단지에서 관리규약 개정시 ‘참조’해야할 관리규약준칙을 경기도가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내용을 살펴보면 용역비 정산제가 도입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시 용역내용이 산출내용과 다르게 제공됐을 경우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별도 적립해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경비협회 경기지회는 경기도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강화 ▲수주단지별 차이 ▲도급계약인 용역계약 ▲정부의 퇴직연금 의무가입 확대 등을 간과했다며 4일 경기지회 사무실에서 회원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 회의를 마친 후 경기도 공동주택과 담당자에게 항의하고자 도청으로 몰려갔다.

 

이날 경기지회는 “경기도는 동일한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단지를 이동하는 경우 단지별 합산 근속기간이 1년 이상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용역의 경우 근무한 각 단지별로 경비·미화원의 퇴직금을 적립해 뒀다가 용역회사에서 실제 퇴직금 지급사유가 확인되면 퇴직금을 정산지급해주라고 하는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강화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하에서는 경비업체가 바뀐 뒤 몇 년 후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거나, 재건축 등으로 퇴직금 정산 없이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경비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한 경비원이 3년간 여러 단지에서 근무한 경우 과거 단지별로 적립해 둔 금액과는 차액이 발생해 그 차액을 어느 단지에서도 부담하기 어려워 결국 경비회사에서 100% 손실 부담을 갖게 된다”며 “게다가 단지에서도 경비원의 장기근속을 꺼리게 돼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26일자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한 때 등 외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점 등을 경기도가 간과했다는 것이 경기지회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의무 가입해야 하나, 각 단지에서 퇴직금을 별도 적립시 용역사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퇴직금 정산제를 하더라도 여러 단지를 거쳐 1년 이상 근무한 경비원 등 퇴직시 용역업체에서 각 단지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되고, 정산제는 퇴직금을 경비원 등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 이내에 용역을 교체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일부 업체가 있어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한 것”이라고 입장을 굳혔다.

 

경기도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해 관리업계에서는 준칙 개정사항 중 관리비 연체료 일할계산 부분에 대해 일할계산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이를 시행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연체료를 계산기로 계산해 관리비에 부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할계산 시점을 전산개발 완료·검증 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더해 연체료 일수계산 방법을 소급할 경우 관리규약 개정 전에 납부한 입주민과 개정 후 납부한 입주민과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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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보내진 안양시 공문

이와 함께 경기도가 지난달 시·군에 내려 보낸 공문으로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문제되는 내용은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을 자의적으로 변형해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까지 묻고 있어 시·군에서는 관리규약준칙 틀 안에서 관리규약이 개정되도록 지도·감독권 및 관리규약 개정신고 수리권을 행사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관리규약준칙이 강제성이 없다면 준칙 내용과 관리업계의 지적사항은 단지 사정에 맞게 관리규약 개정시 포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관리업계에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서 입주자 등은 각 시·도지사가 시달하는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관리규약준칙은 법규명령으로서 직접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경기도가 관리규약준칙을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경기도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안)을 문제 삼음에 따라 경기도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도회(안)은 이번 관리규약 개정시 단지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및 반영해 입주자대표회의와 논의 후 입주자 등의 동의로 관리규약을 개정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기준을 알려준 것인데, 경기도에서는 관리규약을 준칙과 맞게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관리규약준칙과 일치하게 하려면 굳이 주민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내 관리소장 및 대표회의 등이 이같은 경기도의 행정요구에 대해 초법적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단지 사정에 맞게 개정할 수 없도록 해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는 관리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고 이미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 인쇄까지 실시한 단지들의 진행상황을 고려해달라”며 “건축사, 회계사, 입주자대표회연합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를 총망라한 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4일 경기도청 방문에서 “관리규약은 관리소장이 아닌 입주민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공문내용 중 수리권 등의 단어에 강제성의 의미를 넣은 것이 아니라는 공동주택과 관계자의 답변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내 공동주택들이 관리규약을 준칙과 달리 개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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