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탁관리단지 입대의, 관리소장 직무집행 정지 권한 없다
조회수 1,037 등록일 2016-12-29
내용

승인 2016.11.14 11:50|(1124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위탁관리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구성원은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겸 동대표 B씨가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신청사건에서 “동대표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대표 B씨는 관리소장 C씨가 대표회의 승인 없이 대표회의 자금으로 위탁관리업체 D사의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자신의 월급을 대표회의 의결 없이 20만원 인상했으며, 노원구청의 지원금 680만원을 포기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C씨를 관리소장에서 해임하기에 앞서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 집행 정지를 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탁관리단지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대표회의와는 직접적인 법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은 ‘대표회의는 제64조 제2항에 따른 관리소장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8.11. 개정 전) 제51조 제5항 및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인사·노무 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회의는 의결을 통해 관리소장의 비위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자와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관리소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리소장을 해임하거나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등이 이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관리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동대표 B씨가 대표회의 감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B씨에게는 관리소장 C씨를 해임하거나 직무수행 정지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같은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B씨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동대표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