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소장으로부터 입주민 주소 제공받은 선관위원장 ‘벌금형’
조회수 737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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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4 11:05|(1124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 제기를 위해 관리소장으로부터 소송 대상 입주민들의 주소를 요청해 제공받은 선관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고진흥)은 최근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관리소장으로부터 입주민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 동구 A아파트 선관위원장 B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가 2014년 4월경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거가 불법선거라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비대위 발기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 일부 발기인 입주민들의 개인정보인 주소를 관리소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 주체인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관리소장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동대표 선거를 관리하는 아파트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관위 의결에 따라 선관위 명예를 훼손한 입주민들에 대해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 한 행위로서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관위가 일부 입주민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의결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선관위가 그러한 내용의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일부 입주민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는 의결 속에 입주민들의 주소를 위법한 수단을 통해 파악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까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선관위의 의결만으로 선관위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 선관위가 당사자가 돼 입주민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 B씨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정당성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미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 B씨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B씨가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위법한 방법으로 입주민 정보를 취득한 점, B씨가 제공받은 정보는 입주민들의 주소로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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