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 후임 회장 유효하게 선출했다면 전임 회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다툴 소 이익 없어
조회수 493 등록일 2016-12-29
내용

인천지법, 해임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마근화 기자l승인2016.11.16 18:00:06l1001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임됨에 따라 후임 회장이 이미 선출된 상황에서 전임 회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박태안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계양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에서 해임된 A씨가 ‘해임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에게 적용된 해임사유는 ▲독단적으로 관리회사를 찾아가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등 관리회사에 압박을 가하고 관리사무소장의 급여나 노인정 지원비의 결재를 올리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주택법령 위반 ▲입대의 회의 도중 해명 요구에 회의 진행 거부 및 퇴장해 직무유기 ▲A씨가 노인정 총무직을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하는 입주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아파트 분위기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임사유에 대해 A씨는 관리사무소장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자주 비우고 관리비 지출내역에도 문제가 있어 근무실태를 지적하면서 관리사무소장 교체논의를 한 것뿐이며, 입대의 회의에서 노인정 총무시설 문제를 해명하라는 요구는 이미 충분히 해명했기에 부당하다고 판단해 답변하지 않고 퇴장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임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있다며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6다24309)를 인용해 “어떤 단체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됐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결의에 의해 후임 임원이 선임됐다면 새로운 결의가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임원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관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돼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이미 유효하게 후임 임원이 선임된 이상 원칙적으로 입대의가 A씨를 회장 및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채무자 입대의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입대의 회장 해임과 후임 회장·동대표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이 사건과 관련해 회장에 대한 해임이 위법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후임 회장과 동대표를 선임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유효하게 후임 임원이 선임된 이상, 전 임원의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