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실한 소장 일방적 교체한 주택관리업자와 ‘계약해지’한 입대의
조회수 426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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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인정…미지급 퇴직적립금 입대의에 반환해야

 

마근화 기자l승인2016.11.09 18:00:27l1000호

 


 

부산지법 동부지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해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B사가 일방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아파트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 B사가 성실하게 근무하던 관리사무소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해 아파트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B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B사는 입대의를 상대로 계약존속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입대의는 반소를 통해 B사에 ‘B사가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정원 부장판사)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한 것이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는 아니지만 위·수탁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이 없어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주택관리업자 B사는 계약을 해지할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사에 불리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입대의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의 위탁수수료,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2개월분(해고예고수당 등), 명예 및 신용훼손에 대한 위자료 등 총 3,600여 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대의가 B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탁수수료 상당의 손해 및 위자료는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 손해이지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다면 B사가 입지 않았을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해지로 인해 직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으로 지급한 것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입대의가 반소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관련해서는 최근 판례 추세를 그대로 반영해 입대의 측 입장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B사에게 지급한 용역비에는 아파트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포함돼 있었으나 여기에는 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 약 740만원도 포함돼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한 반환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2015다227376)를 참조해 “퇴직적립금은 위임사무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B사가 장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청구해 받은 선급비용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입대의에게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약 74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B사는 실제 지출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입대의가 퇴직적립금으로 지급한 돈은 B사에 귀속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입대의에 인상된 기준을 적용해 퇴직적립금 등을 재산정한 용역비 지급을 요구해 인상된 용역비를 지급받은 점 ▲계약서상 퇴직적립금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B사에 귀속시킨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B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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