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만료 전 시정장치 교체·사무소 점유, 관리업체 대표 ‘무죄’
조회수 829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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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4 10:55|(1124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전 관리단이 관리사무소에 설치한 시정장치를 관리직원들이 교체하고 관리사무소를 점유, 만료 후 자진 퇴거했다면 직원들이 소속된 관리업체의 대표는 재물손괴 및 퇴거불응 사실이 없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최근 관리단이 관리사무소에 설치한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관리단장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A건물 관리업체 B사 대표 C씨에 대한 재물손괴, 퇴거불응 항소심에서 “‘피고인 C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피고인 C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건물에 대해 당시의 번영회 회장과 계약하고 건물을 관리하던 중 관리단장 D씨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 및 업무 인수인계 내용증명을 4회에 걸쳐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지난해 3월 일주일간 관리사무소에 직원들을 들여보내 사용하게 해 관리사무소를 불법 점유하면서 직원으로 하여금 D씨가 시정해 놓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게 했으며, 일주일간 관리사무소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D씨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는 주장을 인정, B사 대표 C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C씨의 직원들이 지난해 3월 일주일간 관리사무소를 점유한 사실 및 시정장치 교체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C씨는 ‘직접 시정장치를 교체하거나 관리사무소를 점거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는데 관리단장 D씨 측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 임의로 시정장치를 교체하자 직원들이 자구행위 일환으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관리단장 D씨는 ‘피고인 C씨나 직원들의 시정장치 교체 행위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 측에서 지난해 2월 시정장치를 교체한 후 며칠 뒤 다시 교체돼 있고 C씨의 직원들이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고 있기에 피고인 C씨가 지시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C씨와 관리단장 D씨가 주고받은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씨가 D씨를 관리단 대표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던 사정 외에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시정장치 교체 및 직원 상주 방법으로 관리사무소를 계속 점유할 계획이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씨가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게 했다거나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손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관리업체 B사는 2013년 A건물 번영회 회장과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키로 돼 있었다. 2014년 11월 D씨가 A건물 관리단 대표로 선정돼 B사에 관리비 수입·지출내역서 등 자료를 요구했는데 C씨 측에서는 D씨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1월 B사에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 2015년 2월자로 만료되므로 그 전까지 관리업무를 인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C씨는 D씨에게 ‘적법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면 확인 후 요구에 응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D씨 측은 C씨와 내용증명을 주고받던 중 B사의 계약기간 만료 전 임의로 관리사무소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들어가 직원들의 출입과 관리사무소에 보관돼 있던 B사 소유의 각종 유형자산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단장 D씨 측은 관리소장으로부터 관리사무소 점유를 적법하게 인계받았다고 주장하나 금전출납부 등에 기해 관리비 등의 금전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고 D씨 측과 피고인 C씨 사이의 내용증명 기재에 비춰 보더라도 A건물 관리업무계약에 기한 관리사무소 점유가 적법하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원들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D씨 측이 시정장치를 설치하자 이를 교체하고 관리사무소를 다시 점유하다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일주일 만에 별다른 분쟁 없이 자진해 퇴거했고 피고인 C씨는 D씨 측에 관리사무소 점유를 정상적으로 넘겨준 상태에서 관리업무 인수인계, 미지급 용역비 정산 등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C씨가 직원으로 하여금 시정장치 교체 및 관리사무소 점유를 했더라도 이는 D씨 측에서 먼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 C씨 측의 점유를 침탈하자 이를 탈환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민법 209조에 의한 자력구제에 해당해 정당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C씨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피고인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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