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차량 소실...대표회의·보험사, 손해 배상해야
조회수 681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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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4 10:25|(1123호)

이인영 기자 btn_sendmail.gif iy26@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발생 인접부근에 주차한 차량으로까지 연소가 확대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지창구)는 최근 강원 춘천시 A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화재로 차량이 일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B씨에게 39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8월 낮 12시 27분경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 앞부분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지하주차장에 설치돼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 현장진입이 지연되면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입주민 B씨의 차량으로 연소가 확대돼 차량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작물인 이 아파트 스프링클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차량이 일부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스프링클러의 점유자인 피고 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며 “따라서 피고 대표회의와 이 아파트에 관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사 C사는 피고 대표회의와 연대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해 적용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해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화재는 실화로 인해 발생했고, 이 사건 차량은 ‘연소로 인한 부분’에 해당하며 이 사건 화재는 피고 대표회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80%로 경감한다”고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B씨에게 차량소훼로 인한 손해액 39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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