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6월 25일 주택법 위임근거 시행 전 선정지침은 행정규칙일 뿐
조회수 394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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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선정지침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 ‘취소’

 

마근화 기자l승인2016.11.09 18:00:02l1000호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관할구청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구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 결정을 법원이 뒤집었다.


위반사항 당시 선정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했기에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 특히 구 주택법에 선정지침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 6개월 후에 시행한 ‘2014년 6월 25일’을 기준점으로 제시하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위반내용은 선정지침을 잣대로 들이댈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인 A사가 B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B구청이 A사에 대해 한 과징금 54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A사는 ▲2012년 청소용역업자 선정 부적정 ▲2013년 기계실 온도자동제어 장치 교체공사 관리비 낭비 ▲2014년 노후 난방시설 교체공사 부적정으로 인해 지난해 8월경 B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한 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선정지침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의4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으나 이 시행령 규정은 구 주택법 등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했다면서 구 주택법에 해당 시행령 규정에 관한 위임근거를 정한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은 2013년 12월 24일 신설됐으나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당시 선정지침이 정하는 최저낙찰제를 따르지 않고 적격심사제 방식을 택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2013년 온도자동제어장치 교체공사 역시 당시 선정지침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온도자동제어장치가 노후난방배관 교체공사로 인해 철거 및 폐기되면서 온도자동제어장치 설치공사비가 낭비됐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입주자 간 분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했던 상황 등을 감안하면 난방설비의 지속적인 문제 발생으로 인해 입주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난방설비 중 잦은 고장을 일으켰던 제어장치를 교체하는 방법을 택해 교체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 차례 공사로 인해 새롭게 설치된 제어장치가 철거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 사유도 위법하지 않으며, 노후난방배관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역시 선정지침에 대한 주택법 등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을 때여서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 주택법령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적립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업무이며 관리주체인 A사가 법령에 따른 장충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A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의무위반은 인정되며 현저히 낮은 장충금의 징수 관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A사의 의무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장충금 사용 공사는 입대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해야 하는데 난방배관 교체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A사가 직접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며, 계약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대의 미구성으로 인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교체공사를 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입대의가 없는 상황에서 노후된 난방배관에 문제가 계속 발생했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난방배관 교체주기가 4년 이상 경과해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시행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던 점, 장충금이 적정하게 징수·적립되지 않은 것을 모두 A사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위반사항이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 결과적으로 A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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