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비 내연녀에게 건넨 회장 징역 1년·집유 2년
조회수 353 등록일 2016-12-29
내용

업무상횡령 방조죄로 기소된 소장은 무죄

 

마근화 기자l승인2016.11.09 18:00:54l1000호

 

 

 

아파트 공금인 관리비를 내연녀에게 건넨 울산 동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관리사무소장 B씨는 무죄를 인정받았는데 검사 측이 이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지난 2011년 5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입대의 회장을 맡은 바 있는 A씨는 2012년 9월경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 지시해 아파트 공금이 예치돼 있는 입대의 명의의 계좌에서 입대의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약 6,3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회장 A씨는 2013년 4월경 B씨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아 두 차례에 걸쳐 총 6,300만원을 인출해 내연녀에게 건네 이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수열)은 A씨가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 피해를 회복했지만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 입주민 전체를 위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해야 할 아파트 관리비를 극히 사적인 용도에 사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횡령방조죄로 기소된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해서는 회장 A씨에게 관리비 통장을 주긴 했으나 이를 횡령할 것을 알지 못했고 방조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당시 입대의 감사였던 C씨가 법정에서 “관리사무소장 B씨로부터 회장 A씨가 ‘통장을 직접 관리할 테니 통장을 건네 달라’고 하니 좀 말려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입대의 회장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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