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상복합 내 아파트 입주민들로만 구성된 대표회의의 관리방법 변경 결의 ‘무효’
조회수 710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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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7 17:45|(1123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입주민들만 따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 부분에 관한 별도의 위탁관리를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건배 판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 A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주거동)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A건물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B사와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업무중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

 

A건물 구분소유자들(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은 지난해 3월 이 건물 집합건물관리규약을 만들었는데, 규약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상가에도 규약이 적용되고 ▲이 건물은 공동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도 세대수에 비례해 통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A건물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9월 아파트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아파트 부분에 관해 별도의 위탁관리를 하기로 결의,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했으며 이후 A건물 위탁관리업체 B사와 관리소장 C씨가 새 관리업체 선정에 따른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건물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업자 내지 자치관리로의 변경 등 관리방법의 변경을 위해서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개정 전) 제52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결의만 거쳤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방법 변경을 위한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적법하게 대표회의를 구성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해당 사정만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구속력이 있는 A건물 관리규약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2조의2에서는 관리방법 등에 관해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건물의 구조 및 관리규약 등을 보면 이 건물은 공동관리를 전제로 신축됐다고 보일 뿐, 아파트 대표회의의 주장대로 실제 이 건물을 아파트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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