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량소방시설 보완명령 어긴 관리소장 ‘벌금형’
조회수 1,100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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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3 00:29|(1123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해 관할 소방서장이 명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강기남)은 최근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 북구 A아파트 전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 B씨에 대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돼 있지 않을 때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소방관계법령상 관계인이었던 피고인 B씨는 지난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불량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올해 3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돼 있지 않을 때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서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보수업체선정이 유찰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택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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